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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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26
의견제출자 이성재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대한의견
내용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에대하여 의견개진코자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책임감리대상공사의범위)에서 기존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자리 창출등 경제정책과의 상당한 괴리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공사든 등을 고려하여 볼때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