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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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75
의견제출자 부기준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를 반대합니다
내용 당초 책임감리제도의 취지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로 인한 품질.안전.공사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 책임감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하여 시공회사의 이윤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을 할때 현재 책임감리제도의 축소보다는 보다 더 법령이 강화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