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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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19
의견제출자 전력기술인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 제도 폐지 찬성!!
내용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 중 전기공사 감리제도는 전면 폐지하여야함!
공용청사,아파트,학교,주상복합빌딩,기숙사,상가건물,송배전가공선로 및 지중케이블공사(22.9kv, 66kv,154kv) 등 책임감리제도 전면 폐지하거나 감리제도를 폐지하여야함.시공사에서 "책임시공"으로 하면됨.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제도 활성화 요구함.개별법(전기,통신,소방 등)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일원화.즉 전력기술관리법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