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124
의견제출자 최순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의 중지를...
내용 요즘은 거의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어지는 상황에서 옵저버로서의 감리원이 없다면, 감리원이 있어도 정확한 공사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 협력업체는 감리원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면은 원가절감등을 하고져, 지금보다 더 대충대충 눈가림식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법안이란 현제도보다 잘 되고져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허나 기존 제도보다 부실시공, 품질, 안전등이 거꾸로 가는 제도로 간다면 이는 반드시
입법개정이 중단되어야할 사항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