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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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25
의견제출자 강희갑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 축소 반대합니다
내용 상수도, 하수관거공사를 단순, 반복공종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수도, 하수관거공사에는 관로, 맨홀, 펌프장 등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공종입니다. 따라서 책임감리를 폐지한다면 그로인한 경제적, 환경적 손실은 국민들이 피해자가 됨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책임감리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지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