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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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45
의견제출자 송인원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업무 축소 반대
내용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중 책임감리대상 공사에서 상하수도 공종을 제외한다는 입법예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군요.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건전성을 위해서 오히려 책임감리대상 공사가 확대 시행되야 되지 않나요?
특히 상하수도 공종은 지하매설물로 그냥 덮어버리면 부실공사 여부를 전혀 확인할수 없고, 추후 하자발생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책임감리제도가 누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