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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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50
의견제출자 전기감리원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감리제도 폐지에 찬성
내용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은 감리제도 폐지하여야함.건설기술관리법에서 총괄하여 감리를 하여야함.즉 전기,통신,소방 등 개별법에 의한 감리땜에 제대로된 감리가 되질 않음.그러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제도는 즉시 폐지하여야함.이런 법 땜에 억울하게 건설기술관리법이 피해를 입고 있음.전기감리 단종업체는 사장이나 사장측근들만 재미를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기감리원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음.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전기,통신,소방을 총괄하여 감리가 되겠끔 시급히 일원화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