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151
의견제출자 육근욱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63호중 상하수도등 4개공종 책임감리대상 제외 반대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63호로 입법예고된 건기법 일부개정(안)중 단순반복공종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상수도와 하수관거는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어촌에 핏줄처럼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기 공종에 대해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 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맑은물 공급과 오염되지않은 강을 살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10182122_책임감리 대상공종(2010.05.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