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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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56
의견제출자 감리원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감리축소 건기법 반대
내용 감리원으로 인하여 토목건설구조물의 내구성이 증진됨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것입니다 잘 들어나지 않는다고 감리축소등의 조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묻고싶습니다
대다수 감리원으로 인하여 공공의 시설물이 더 튼튼하게 건설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선진국으로 3만불의 시대에 들어서려면 감리축소가 아니라 확대해도 못자랄시기에 축소운운 법개정추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리원축소는 또다른 고용저해로 사회문제도 봉착할것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감리축소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