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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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98
의견제출자 강병수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제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듯...
내용 책임감리제도는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감리를 축소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경력을 가진 상주감리원이 있어도 현장상황에 따라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발생시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책임감리제도는 현행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