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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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29
의견제출자 우상수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대상공종 축소반대
내용 현재 책임감리제도로 인하여 현장의 부실시공 및 과다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커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책임감리대상공종이 축소되면 축소된 공종의 공사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한 부실시공, 예산낭비, 안전사고등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노출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할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