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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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47
의견제출자 이종하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안 반대
내용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으로 책임감리 대상을 22개에서18개 공종으로 축소하는 것은 책임감리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며,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힘든 감리업계 경영악화와 지난15년간 건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3만5천 감리원(가족포함시 12만)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며 감리업무 존폐의 문제임으로 책임감리대상 의무공종 축소는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