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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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53
의견제출자 이근호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내용 개정(안)에 상하수도, 하수관거등 단순공종이라 판단하여 책임감리 제외 공종으로 결정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등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주변환경 및 책임감리원의 역량과 노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십년의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책임감리원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판단되므로 상기 공종을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국가적 시책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법령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법안은 폐기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