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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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62
의견제출자 김하은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 대상공종 축소하는 건기법 개정안 반대
내용 전면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지 16년이 지나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전에도 100억이상 공사에서 200억이상 공사로 대상을 축소하더니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여 집중적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하여야 할 공사인 상하수도공사 및 공동주택공사 등을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읍니다.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는 부실시공될 가능성이 많고 이로 인한 불편과 추가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데 제발 잘 되어가고있는 책임감리제도 더이상 흔들지 말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