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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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792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국토부는 키스콘을 폐지하라
내용 국토부에서 건설공사 실적의 구분(신축, 유지보수)이 필요없음에도 규제적인 개정안을 만든것은 키스콘이라는 조직확대를 통한 국토부의 외연확장이라는 비건설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키스콘 기본기능(업체 제재처분, 신규발급 등)은 국토부 홈페이지망을 통해 가능하므로 국토부 홈페이지망으로 이관하고, 많은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키스콘조직 자체는 폐지하는 것이 비용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다. 국토부는 이번기회를 통해 키스콘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법률개정안을 발의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