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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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05
의견제출자 이규식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시행령 규칙 개정에 관하여 다시 한번 검토기 필요하다고 생각됨
내용 가. 감리원의 업무정지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방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국책사업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감리원의 업무정지는 발주기관별로 할수있다고 생각되나 과도하게 아래 행정기관단위까지 필요한가?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저기 걸리는데가 많고, 감리원이 행정이나 하는 것인지 알수없으며, 기술지원감리원제도, 감리비를 더 줄것인가? 시공상세도검토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그런시공사에 일을 주면 안되는 것 아닌가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