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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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24
의견제출자 김성환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이라한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뜻하는데, 오히려 잘못된것을 넣으려하니 ’개정’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이 시설들은 국민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공사를 수행해야하는 시설물에 책임감리대상을 제외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