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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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31
의견제출자 조창근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안 반대
내용 우선 책임감리제도가 정착되어 품질향상에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때
책임감리 부분을 조정하여 줄인다니 이건 80년대 부실시공 시대로 회귀하자는 발상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관로공사는 현장 여건을 알수 없는 지하지장물로 인해 변동사항이 특히나 많은 공종으로 만약 책임감리제도가 없어진다면 부실이 초래되어 향후 많은 민원 및 토양오염이 발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우를 절대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