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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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37
의견제출자 전형택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범위축소 반대의견
내용 책임감리범위축소입법예고내용에 반대합니다. 우선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않습니다. 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부실공사를방지코자 도입되지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부의일자리창출목표에 역행하는것이며 경험많고,기술력있는 기술자들의 대량실직은 국가적으로 큰손실입니다. 또한 이제는 건설현장의부실공사방지차원을 넘어 인간의삶과질적인품질향상의전환이필요하며 기술과경험있는 기술자가 중심이되어 감리제도를 더욱 확대되고발전시켜나가는것이 옳은방향이라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