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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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451
의견제출자 정순일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동일 공종의 공사를 구분하여 2개의 기관에 별개로 실적신고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실질 업무를 보는 건설업체들에게는 이중고통일 뿐,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