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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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48
의견제출자 정태균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 공정에 따라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도 역행되며,감리원의 축적된기술을 사장하는 것이며 건설시공은 1군건설회사만이 기술자의 양심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감리제도의 영역을 축소는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