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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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59
의견제출자 노시훈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책임감리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성 검토는 감리자의 업무범위 밖이라 생각되고 시공상세도 검토는 시공사에서 해야되는 업무인것 같은데요~
아무튼 책임감리대상을 줄이는 건 법률개정 취지와 반대된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