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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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35
의견제출자 장정숙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개정(안)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 4개 공종을 축소하는 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글로벌화에 국익을 생각한다면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 엔지니어링 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책임감리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세분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사고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잘못된 법개정으로 국가적손실과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