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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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62
의견제출자 박현구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대상 축소화 반대!
내용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근거로 한 무책임한 법 개정은 과연 국민을 위한 행동인가?
상수도, 하수도 등은 지하에 매설되어 시공 후 땅속에 묻히면 확인인 곤란하고 부실이 발생되어도 눈으로 확인 불가능하기에 책임감리가 가장 필요시 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상수도, 하수도 분야의 감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