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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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69
의견제출자 김상만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안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용주택을 무슨 판단기준에서 공사도가 낮고 단순공정이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대상물들이 국민을 위한 건축물임으로 감리제도등 을 강화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시공이 이루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몇푼 아끼겠다고 감리제도를 축소한다는것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