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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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1
의견제출자 장호규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시대착오적인 건기법 개정 철회요청
내용 08년에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를 100억에서 200억 이상 공사로 축소한데 이어
금년에는 책임감리 대상공종을 22개에서 18개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몇년 뒤에는 감리를 아예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매스컴에 따르면 감리시장은 20% 축소 및 7000여명의 실직자가 양산됩니다.
고용증진 및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공사에 국가예산이 집중되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정책과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