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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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4
의견제출자 박준성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축소절대반대!!!
내용 단순공종이긴하지만 현장마다 많은 변수들이 있고 철저한 검측과 품질확인으로 부실을 방지하고, 하자발생를 방지할수 있는 책임있는 시공이 가능할것입니다.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책임감리공종 축소를 위한 건기법 개정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현장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공종으로 책임감리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대외경쟁력 확보 및 건설 선진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