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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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9
의견제출자 안세진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내용 상수도 및 하수관거 공사는 주민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리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며 경제성검토는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사항이므로 감리에서의 검토는 인력낭비입니다. 시공상세도는 시공사에서 검토할 사항이며, 감리의 업무는 설계도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및 관리입니다. 부실벌점의 경우, 그 자체가 불합리하며, 확대 적용시 설계사 및 감리회사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