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486
의견제출자 서광철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개정안 입법반대
내용 책임감리대상 축소는 현실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책임감리제도는 기존 감리제도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제도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 전문공종인 상하수도분야의 관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책임감리대상 공사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확충하여야만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리원의 현장과 이론과의 거리를 좀더 좁히기 위한 기술향상에대한 제도의 보완이 더욱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