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501
의견제출자 이연수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감리대상 4개공종 축소반대의견
내용 중앙지법 지난 99년 5월 폭우때 지하철 7호선이 침수돼 장기간 운행이 정지돼 피해발생, 수방대책의 문제점을 들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에게 180여억원을 지급 판결.판결문에서 피고는 중랑천 물이 태릉 입구 역에 유입돼 7호선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위해 도면대로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달리 시공했고 시정을 명하는 감리단의 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 담당공무원도수방 대책의 필요성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체 손실 발생중 6분의 1의 책임
첨부파일1 HWP 20100512130027_4개 공종 책임감리 대상공종 제외 입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