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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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17
의견제출자 박상호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축소절대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 본래취지를 망각하는법개정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한심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책임감리에의한 품질확보가 정착되어가는 이시점에 법개정을 통하여 상하수도 공종등을 책임감리에서 제외 한다니 부실공사가 재현될수있다는 사실을 벌써 망각하는거 같아 안타까운일이다 책임감리제도 취지를 초심으로 돌아가 책임감리가 정착될수있도록 바라며 법개정을 폐기하여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제도가 될수있도록 하여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