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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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29
의견제출자 김남환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안)반대
내용 - 감리제도가 없던 시절 공사감독이 공사관리를 하므로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 간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감리원이 계약직 근로자처럼 관련 법의 졸속 개정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직업을 잃는다면 누가 기초분야 기술자가 되려하겠습니까? 좀더 많은 여론과 검토로 악법이되지 않도록 하여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