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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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34
의견제출자 김호중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안 반대
내용 정수장, 하수관거, 공동주택, 공용청사 공사가 어떻게 단순반복공종이라고 하는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등 모든공종이 포함된 복잡,복합공사인데 단순반복공종으로 분류를 하는지 또한 추후 상기공사를 누가 관리감독 하는지 각분야의 모든 담당공무원이 모여서 관리 감독을 하는지, 그게 가능한지 현장에서 항상 상주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여도 부실공사가 발생할수있는데 그저 어쩌다 현장에 한두번 방문하여 정상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워질수 없음으로 절대 책임감리 대상공종 축소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