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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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37
의견제출자 홍석배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축소업무 반대] 상수도, 하수관거 제외는 어불성설이며 일구이언입니다
내용 국토해양부는 “기술자 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매뉴얼 (2010.1)”을 공표 하면서 정수장 공사와 하폐수처리공사를 플랜트 공사로 분류하였는바, 상하수도는 여타의 플랜트 공사만큼 특수한 공사임이 확인된 상황하에서 상하수도 설계는 특수공사이고 감리는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이라고 한다면 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동일한 부처에서 일구이언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책임감리 대상 제외(상수도, 하수관거)는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