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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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51
의견제출자 유태윤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대상 축소 반대
내용 상수도, 하수관거건설공사는 지하 지장물이 많고 교통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복잡한 공사이며 다수의 검측과 , 품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상주감리원의 감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고, 주민의 건강생활 및 환경개선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철저한 감리가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공사는 현 정부가 시행하는 있는 4대강정비사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공종으로 하천수질오염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당연히 책임감리대상 공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