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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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64
의견제출자 이상환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원 축소 대상공사 개정안 반대
내용 감리원이 있어도 정확한 공사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감리원이 없이 공사를 한다면 협력업체는 대충대충 원가절감을 하고자 할것이고
부실공사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좀더 나은 제도로 바뀌기 위함인데 부실시공을 위한 개정안이란
생각이 들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