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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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79
의견제출자 고형석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시행규칙개정(안)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 4개공종을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 한다는것은 "엔지니어링산업발전방향" 등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감리원의 실업,사회문제(부실시공)국가경쟁력저하 등 국가적 손실 발생이 분명한 거라 생각합니다. 신중한 법개정이 되도록 재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