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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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85
의견제출자 박승기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 절대 반대
내용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를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1. 국가정책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하는 것이고 2. 상.하수도시설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 되는 중요한 시설인 것을 망각 하는 것이며 3. 상.하수도 시설은 대부분이 복잡한 도심 지하에 매설되어 타매설물과 간섭을 이루어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매설이 잘못 되었을 경우 누수를 잡는데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4. 감리전문회사의 연쇄 도산을 유발하여 대량 실업이 예상되므로 건기법 개정을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