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594
의견제출자 김용남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입법예고 이래서는 안된다
내용 책임감리원이라는 자리가 없어지면 과연 어떻게 되나?
그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공무원이 이를 관리 해야한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은 공사 하나만 감리하면 되는것인가?
공무원의 담당업무는 실로 많다.
해당지역의 모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데 있어서 업무가 과다해지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현장에 책임감리를 두는것인데
이 직책을 없앤다는것은 지자체에서 공사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노릇이다. 이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