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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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97
의견제출자 박민환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업무축소에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감리 제외 공사는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책임지는건가요?
그렇다면 감리 제외에 따른 경비절약과 품질관리 저하를 비교하여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품질관리를 시공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사회 풍토에서 발주기관에서
감독을 할것이고 감독비용이 감리비용보다 훨씬 비싼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역곡절을 겪으면서 감리원들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감리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하였는데 행정업무에 쫓기는 발주기관의 인력이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법규의 개악이므로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