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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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166
의견제출자 이상수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요즘 국토부 왜이러나
내용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시평은 다년간 경험을 축적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현행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아울러, 건설공사실적을 유지보수공사와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특정기관(키스콘)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설사 공사실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실적신고내역서상에 구분만 하면될일을 특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