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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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19
의견제출자 최현기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건기법개정반대
내용 금번 건기법개정안중 단순반복공정인 상수도,하수관거등을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수도 하수도 전문감리업체의 도산과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한우물만 파고 사명감을 다한 감리원의 실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이로인한 가정파괴, 실업율상승, 국가경쟁력저하, 기술력사장등 국가적손실이 분명히 나타날것으로 생각되오니
부디 부당한 법개정이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