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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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23
의견제출자 이광찬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책임감리대상 공종 축소반대
내용 상수도, 하수관거가 단순반복 공정이라 책임감리대상에 제외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도심지에서의 관로시공은 시행단계부터 지장물로 인해 공사가 상당히 난해하며 해당 공무원은 행정업무에 치여 현장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가입찰로 낙찰된 시공시에서는 편의대로 시공하게 되면 하자발생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므로 공사의 중요성은 재인식하시기 바라며 건기벌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