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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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27
의견제출자 김홍중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책임감리 제도 축소 반대
내용 어찌 이런 법이 입법예고 되었는지 답답하다. 갈수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및 부실 시공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하려는 건지 알수가 없다. 축소에 따른 시공사와 발주처와의 유착관계 및 그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문제가 된다. 또한 일부에서 재기되고 있는 전력관리기술법을 건기법에 통합시키려는 작태는 전문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전기를 이해 할 거며 역으로 전기를 공부한 사람이 건축의 전문성을 이해 100% 못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