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645
의견제출자 이신권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금번 건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사유가 지방이양 및 안전제고, 제도개선 등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신속진행만이 강조된 위험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금번의 건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