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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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54
의견제출자 김사랑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건설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공공기관 담담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는데 갑자기 법을개정한다면 시행착오에 의하여 문게가 야기되면 국민이 책임을 져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