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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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63
의견제출자 김기상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시프트의 소득제한 반대
내용 시프트의 공급취지는 공공임대, 국민임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안이 아니라 중산층의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을 통해 자격제한을 두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한 시프트단지를 임대주택단지로 변경시키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주한 교대시프트나 역삼동 시프트, 반포시프트 등의 경우 2억4천에서 3억인데, 도시근로자소득 150%의 소득으로 가능한 금액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