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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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06
의견제출자 최용수 등록일자 2010.05.14
제목 건기법 개정반대
내용 1. 상수도, 하수관거 책임감리대상을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면 안됩니다.
2. 비상주감리원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안됩니다.
3.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