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742
의견제출자 감리원 등록일자 2010.05.19
제목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중에서...
내용 지역을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좀더 정밀하게 구분하기 위해 해당지역중에서 해발높이가 일정높이 이상인 지역의 건축물에는 한단계 위의 지역으로 한다(예, 남부지역의 해발 700미터 지역은 중부지역으로 함)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