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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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43
의견제출자 홍길만 등록일자 2010.05.19
제목 감리축소 법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감리법이 생긴이후로는 크나큰 대형사고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있어도 현장시공상태가 도면되로 되니 안되니 하고 감리와 시공사는 많은 의견 충 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감리가 없다면 시공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을 거예요 감리가 꼼꼼이 챙겨보니까 시공사도 어쩔수 없이 도면되로 하는거지 만약 감리가 상주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가끔 점검하면 기 시공된것은 어찌 점검이 되겠습니까 이 좋은 제도를 국토부는 왜 없앨려고 하는지 그 취지가 궁금하고 의심스럽네요